서울=뉴스데스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2월 23일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수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합성생물학 및 바이오제조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할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합성생물학은 생물학의 원리를 공학적으로 적용해 새로운 생명체를 설계하고 합성하는 첨단 기술이다. 기존의 자연 발생 생물을 넘어 인간이 원하는 기능을 가진 미생물이나 세포를 만들어 내는 분야로, 의약품, 신소재,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전망이다. 바이오제조는 이러한 합성생물을 이용해 화학적·생물학적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제조 혁신을 가져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제정해 이 분야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는 그 본법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 시행령(수정안)은 합성생물학 기술의 안전 관리, 연구 시설 기준, 산업화 지원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제조 혁신을 위한 실행 기반 조성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한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며, 수정안 형태로 공개됐다. 이는 초기 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2월 24일 조간 보도로 이를 공식화하고,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배포했다. 국민과 기업, 연구기관 등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시행령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바이오 경제 시대에 한국이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다. 합성생물학은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이미 일부 대학과 연구소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 시행령 제정을 통해 표준화된 실험실 구축, 위험 평가 체계,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은 기술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규정을 목표로 한다"며 "바이오제조 분야에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자료는 부처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가능하며, 첨부파일 형식으로 제공된다.
합성생물학 기술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서처럼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성 미생물을 활용한 신속한 백신 생산이나 친환경 연료 제조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 분야 R&D 예산 확대와 민관 협력을 통해 생명공학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행령 확정 후 관련 사업 공모와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정도로,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수정안의 주요 변화점은 초기안 대비 안전 관리 강화와 산업 지원 확대 측면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견 제출을 적극 독려하며,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높은 시행령을 완성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된다. 합성생물학은 K-바이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며,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번 움직임은 미래 생명공학 시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