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대신의 외교연설 중 독도 관련 언급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2월 20일 – 외교부는 20일 일본 외무대신의 외교연설에서 독도 관련 부당한 언급이 있었다며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 외무대신이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언급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일본 외무대신이 최근 국회에서 진행한 외교연설 도중 독도 문제를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일본 측은 독도를 '타케시마'라 칭하며 영유권 주장을 지속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외교부는 독도가 512년(신라 법흥왕 때) 우산국을 평정하고 이끌어들인 이래 우리 영토로 명확히 확인된 바 있으며, 일제강점기 불법 점령 후 해방과 함께 회복된 영토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한 "독도는 우리 영토로서 주권 행사를 당연히 하고 있으며, 일본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왜곡된 시각을 반복하지 말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한일 간 수교 정상화 이후에도 독도 문제가 여전히 민감한 사안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독도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오랜 숙제로 남아 있다. 독도는 울릉도 동쪽 87.4km 지점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면적은 약 0.187㎢에 불과하지만 전략적 가치가 크다. 한국은 1954년부터 경찰을 상주시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산하 독도관리과가 관할한다. 반면 일본은 시마네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매년 '타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어 국내 여론을 자극한다.

국제사회에서도 독도 영유권 분쟁은 한국의 입장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에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고, 이후 한국의 평화선 선언(1952년)으로 포괄됐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일본 측 요구였으나 한국은 전제 조건인 양국 합의가 없어 거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배경 브리핑에서 "일본의 이번 언급은 단순 실언이 아니라 의도된 영유권 주장"이라며 "앞으로도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 발표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공식 배포됐으며, 첨부 자료로 PDF와 HWP 형식의 상세 성명이 공개됐다.

한일 관계는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안보 협력이 강화됐으나,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인식 차이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양국 정상회담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교부는 국민들에게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외교부 성명은 일본 측에 공식 항의를 위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한국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독도 문제가 한일 우호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자료: 외교부 공식 보도자료 [26-098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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