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8주 룰' 도입 임박…적정성 확인 vs 치료권 논란 격화
올해 상반기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추가심사가 본격 시행된다. 이른바 '8주 룰'은 보험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를 치료 차단이 아닌 적정성 확인 절차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 기준과 심사 체계를 둘러싸고 보험금 누수 방지와 환자 치료권 보장 사이의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8주 룰'의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2차 실무회의가 지난 12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추가 심사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업계 내에서는 해당 제도가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는 반면, 환자들의 치료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8주 룰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환자들의 적정한 치료를 보장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에는 운영 기준 미비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도입이 보험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사의 심사 시스템 강화와 함께, 병·의원과의 협력체계도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편, 정부와 보험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급 기준과 심사 체계를 구체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향후 운영 기준이 확정되면, 보험금 누수 방지와 치료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와 보험사, 의료기관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