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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적정 관리 위한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복지부, 비급여 적정 관리 위한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복지부, 비급여 적정 관리 위한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복지부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개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4 제1항의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은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한 진료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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