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확립했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8조4 제1항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비급여 항목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이 관리급여로 편입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침도 마련됐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비 부담 완화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효율성 증대도 예상된다.
향후 정부는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더욱 세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체계의 전환을 위한 초기 단계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