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강력대응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형원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부서장 등 70명이 참석해 2026년 보험사기 주요 추진 계획과 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의 조사 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반드시 적발하여 처벌한다”는 강력한 대응 기조를 밝혔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보고, 일부 의료기관이 선의의 환자를 속여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가 비급여 비만치료제 확산에 따른 신종 행위도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사기 제보를 늘리기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운영 중이다. 기간은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실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 의사, 브로커 등이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환자 등 병·의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 조사 강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 구제’도 간담회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적극 환급하고, 비자발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환자에 대한 조사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험 회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합리적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사전 예방 차원에선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층 등 타깃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 진입 시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는 등 ‘생활 밀착형’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힌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보험회사들이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 내부통제 점검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점검 범위·절차를 구체화해 주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징계 시에는 회사 내부 기준뿐 아니라 법원의 통상 형량 수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험사기에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