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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강력대응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본격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대응 간담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김형원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생·손보협회와 주요 보험사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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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며 "강력히 적발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지능화된 보험사기 수법과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 진료기록부 조작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가 비급여 비만치료제 관련 신종 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사기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 중이다. 올해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병·의원 관계자가 사기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브로커와 환자에 대해서도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구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한 보험료 할증 환급과, 비자발적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환자에 대한 합리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보험사들이 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체하거나 거절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청년층 대상 맞춤형 콘텐츠 제작과 자동차 고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 통제 강화와 보험회사의 자체 점검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수사·보건당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보험사기에 예외 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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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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