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월 18일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열분해 규제특례 과제추진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원순환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기존 규제를 완화해 첨단 재활용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폐플라스틱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폐기물로, 기존의 기계적 재활용 방식으로는 품질 저하가 불가피했다. 이에 환경부는 열분해 기술을 도입, 폐플라스틱을 고온에서 화학적으로 분해해 오일이나 가스 등의 고품질 원료로 변환하는 방식을 규제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기술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단순히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대신 순환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열분해 공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과제를 중점으로 한다. 규제특례를 통해 사업자들은 환경 관련 규정을 일부 유예받아 실증 테스트와 상업화 단계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 분야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열분해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기업 및 연구기관으로, 과제 추진 능력과 기술 성숙도를 기준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정부의 기술·정책 지원을 받아 폐플라스틱 수거부터 재활용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실증한다. 이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과 자원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의 문을 활짝 열어 자원순환 경제를 실현하겠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됐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재활용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열분해 규제특례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통해 환경 부하를 줄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추진 결과는 향후 자원순환 정책 수립의 기반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환경부는 모집 기간과 선정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며, 관심 기업들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자원순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