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드, 2026년 1월 14일 /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하며, 법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약품 관리와 유통을 규정하는 약사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두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자리로, 정책 수립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을 통해 국민의 약품 안전과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약의 제조·판매·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참여함으로써, 법 개정이 중소 제약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는 정부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식 발표됐으며, 두 부처의 협력 체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약사법은 약사와 약국, 제약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법률로, 개정안 논의는 국민 건강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공동간담회는 법 개정 과정의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품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측도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약사법 개정은 최근 제약 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의료와 온라인 약 판매 등이 부각되면서, 기존 법 체계의 업데이트가 요구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맥락에서 두 부처가 손잡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 의미가 큽니다.
정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국민과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공중보건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추가 논의와 입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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