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보양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염소 고기와 삼계탕 등 관련 제품의 위생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염소·닭·오리 가공업체와 판매업소, 음식점 등 총 2,886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51곳(1.8%) 적발됐습니다. 이 중 축산물 분야(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에서 15곳이 위반했으며, 주요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5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2곳) 등입니다. 식품 분야(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에서는 36곳이 적발됐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시설기준 위반(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1곳) 순으로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염소·닭·오리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습니다. 염소·닭·오리의 식육 및 포장육, 염소 진액 등 가공품, 음식점에서 조리한 염소탕·삼계탕 등 총 41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강원 영월군의 한 업체가 제조한 '두배진 흑염소진액'(식육추출가공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이미 회수·폐기 완료됐으며,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보양식으로 주목받는 염소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식약처는 염소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4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건(11%)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광고(당뇨 예방 등)가 19건(43.2%)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기만 광고(원재료 효능을 제품 효능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등) 12건(27.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면역강화·피로회복 등) 8건(18.2%) ▲거짓·과장 광고(집중력 도움 등) 4건(9.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한약 표시 등) 1건(2.2%)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도 지속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