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군사시설의 안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해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 중요시설 주변구역, 군사작전지역 등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5개년 로드맵이다. 국방부는 이 계획을 통해 보호구역 지정·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간인 접근 관리와 개발 제한을 최적화할 방침이다. 특히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DMZ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돕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해제 대상은 접경지역 내 전략적 가치가 낮아진 군사시설 주변구역으로, 구체적인 면적과 위치는 별도 공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와 민생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세밀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구역 지정 기준 강화, 정기적 실효성 검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된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며, 해제된 구역은 토지 이용 제한이 풀려 주택·상업 개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접경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계획 수립 배경으로 군사시설의 현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보호 필요 범위 축소를 꼽았다. 과거 냉전 시기 대규모 지정됐던 보호구역이 현재 안보 환경 변화에 맞게 재편되는 과정이다. 접경지역 해제는 남북 관계 개선 추세와 맞물려 주민 중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국방부는 유사한 맥락에서 비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다수 해제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국 단위 기본계획으로 확대된 것이다. 해제 절차는 국방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주민 설명회도 병행한다.
이 계획은 군사시설보호법에 근거하며,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를 통해 입법적 뒷받침을 받았다. 국방부는 계획 이행 상황을 매년 공개하고, 필요 시 중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해왔으며, 이번 조치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호구역 해제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지역 개발과 안보 균형이 잘 맞춰진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추가 문의에 대해 공식 채널을 안내하며,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