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026년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WTO 중국-유럽연합(EU) 표준필수특허 분쟁(DS632)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분쟁은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한 것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EU가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표준필수특허(SEP)는 기술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특허권자는 통상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특허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두 부처는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국내 SEP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석해 분쟁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중국 법원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 및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가 통신,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WTO 분쟁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이번 분쟁이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 결정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리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고 안정적인 국제 라이선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WTO 분쟁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