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월(10.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노동감독관의 수사역량을 전면 강화하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신규감독관, 재직감독관, 관리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신규감독관에는 12주 교육과정 중 8주간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를 신설해 실제 신고사건 316만 건을 분석한 34개 모의사건을 바탕으로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입교한 206명은 모두 수료 후 7월 27일 현장에 배치되었으며, 12주간 1:1 멘토링을 통해 적응을 밀착 지원한다.
재직감독관을 대상으로는 노동사건 맞춤형 형사법 온라인 교육을 개설하고, 전체 감독관은 기본과정을, 과장·팀장은 심화과정을 9월까지 필수 이수토록 했다.
또한 실제 수사기록을 활용한 케이스스터디 과정은 연내 표준과정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강제수사·조사면담·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관리자 수사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기관장 49명을 포함한 관리자 890명을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12회에 걸친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한다. 팀장·과장은 사건기록 검토, 보강지시, 송치의견 검토 및 사후 코칭을 전담하는 수사지휘자로 전환하고, 기관장은 수사체계 총괄과 부서 간 판단 편차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조직 차원의 수사관리체계도 정비한다. 과·팀장 정례 간담회를 통해 수사·코칭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관서별로 검찰·경찰과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 절차를 표준화한다.
인사 운영에서도 노동·산업안전 경력자를 수사 전담 부서장으로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