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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설명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은 여야 공감대를 거쳐 추진한 사안이며,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공정한 채용 절차의 원칙하에 추진 중입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은 여야 공감대를 거쳐 추진한 사안이며,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공정한 채용 절차 원칙하에 추진 중입니다. 오는 9월 30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문을 닫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재외동포청에 통합되어 센터의 업무와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합니다.


이번 통합은 대통령의 특정 지시가 아닌, 재외동포청 출범(2023.6.) 이후 국회에서 지적된 협력센터와의 업무 중복 및 조직·예산 운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내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협력센터 직원들의 고용안정화 방안을 국회에 함께 설명하였고 통합 이후에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기존 센터 직원 36명이 동포청으로 자리를 옮기려면 2026년 8월 진행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민간)에서 정부부처(공무원)로 신분이 전환되는 통합 특성상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경쟁채용 절차는 불가피하며,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공정채용 원칙상 특정 기관 소속 이유만으로 별도 특별채용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기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센터 정원 규모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을 별도로 확보하고 채용 분야에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하며, 불합격자 발생에 대비해 재외동포청 내 공무직·기간제 채용, 1:1 취업상담, 민간기관 취업알선 등 후속 지원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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