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을 연간 최대 6일 중 최초 4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급 2일, 나머지 4일은 무급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최초 4일까지 유급으로 전환되며, 난임치료휴가급여 상한액도 기존 2일 기준 16만 8천원에서 4일 기준 33만 7천원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남녀 모든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시술 전 준비단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시술 당일, 시술 후 휴식기까지 포함해 연간 6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벌칙 규정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비밀유지 의무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됐다. 휴가 신청 시 제출서류도 간소화돼,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해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가이드에는 롯데쇼핑이 휴가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변경하거나, ㈜에코프로가 인사팀만 열람 가능한 독립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기업 사례가 포함됐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휴가를 ‘공가’로 처리해 동료나 상사의 시선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난임치료 기간의 범위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인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가이드를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도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