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소식
2026년 8월 4일부터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ASAP 운영기관)에 집중하고, 공유·분석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배경
2025년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이 운영됐으나,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미비해 주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역점과제로 ASAP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고, 2026년 1월 15일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ASAP을 통한 정보공유 근거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
정보공유 대상기관 및 공유항목 확대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 보이스피싱 관련 의심정보 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법령에서 정한 정보공유 대상기관은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외에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을 포함한다.
ASAP을 통해 기관 간 공유되는 정보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 관련 계좌번호·거래내역·명의인 정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및 이용자 관련 정보,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사용된 악성앱 등 개인정보 수집프로그램 관련 정보, ▲각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 등이다.
정보제공 제한규정 적용 배제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법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됐다.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하위규정에 정보의 보관기간 및 파기·삭제방법 등 통제장치도 마련됐다.
정보공유분석기관 지정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4일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의 그간 ASAP 운영경험 및 금융분야 보안 전문성 등을 고려해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령 시행 전 통신사·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ASAP 간 시스템 연계작업을 완료해 8월 4일 시행과 동시에 의심정보 공유가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됐다.
향후 계획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통신·수사정보도 ASAP에 공유되는 등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계좌 정지 등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는 한편, ASAP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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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문서: 260804_(보도자료)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 통신, 수사정보, 'ASAP' 통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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