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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026-4)

교통사고로 상해2급에 해당시 불송치 결정서의 기재내용으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의 주장을 철회하고 형사합의로 본 분쟁조정사례[제2026-4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불송치 결정서에 중상해가 아니라고 기재되었더라도 형사합의로 인정하여 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상해급수 1~3급이 중상해와 별개의 지급사유이며, 합의 당시 중상해 이행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정 결과

피신청인(●●손해보험㈜)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분쟁 개요

- 신청외 1은 2018. 5. 2. 피신청인과 ‘▲▲▲운전자보험1804’ 계약을 체결했으며, 특별약관(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가입 금액은 3천만 원이다. - 2025. 3. 6. 신청외 1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청인을 충격, 신청인은 약 16주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골절 동반 경골 하단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었고,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한다. - 2025. 4. 14. 신청외 1과 신청인은 합의서를 작성(합의금 3천만 원, 처벌 불원)하고 경찰서에 제출했으며, 2025. 4. 17.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 신청인은 2025. 4. 28.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고 거절했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 피신청인: 불송치 결정서에 경찰이 담당의사로부터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공소권이 없으므로 형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다.

판단 기준

- 약관 해석: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3호는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 되거나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한다. ‘상해급수 1~3급’은 중상해와 별개의 독립된 지급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약관의 목적(형사책임 감경을 위한 금전적 지급 담보)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중상해를 추가 요건으로 보면 가입자가 조기 합의 시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법원 입장: 하급심은 상해급수 1~3급이면 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형사합의 요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는 불확정 개념이며,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합의를 요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형사합의는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충분하고, 사후적 불송치만으로 소급해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결정 이유

- 신청인의 부상(상해 2급)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 불송치 결정서에 중상해가 아니라는 기재가 있으나, 구체적 질의 내용과 회신 근거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명백히 중상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합의 당시 신청인(만 75세, 입원 치료 중, 골조직 소실로 뼈이식술 시행)의 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중상해 이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 경찰이 합의 후 3일 만에 불송치한 점은 종합보험 가입 외에도 형사합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형사합의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출처: 금융감독원
📋 사건번호: 2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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