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결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제2026-3호) 피신청인(●●손해보험㈜)이 신청인(◎◎◎)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 개요
- 보험계약: 신청외 1은 2016년 10월 6일 피신청인과 신청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합보험1601'을 체결했다. 특별약관인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Ⅷ(실손)'의 가입 금액은 3천만 원이다. - 사고 발생: 2025년 4월 22일 05:31경 신청외 3이 운전하는 택시가 신청인을 충격하고, 이후 신청외 2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쓰러진 신청인의 좌측 다리를 밟고 지나갔다. 신청인은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골절, 요추·골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한다. - 합의: 2025년 5월 13일 신청외 2는 신청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는 같은 날 경찰서에 제출되었고, 9일 후인 2025년 5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되었다. - 보험금 청구: 신청인은 2025년 6월 11일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약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형사합의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상해 2급에 해당하고, 신청외 2와 2억 원 형사합의 후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신청인은 상해 2급에 해당하지만 중상해가 아니며,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었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형사합의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판단 기준 및 결정 이유
1. 상해급수 1~3급의 해석 - 약관 규정: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3호는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를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상해급수 1~3급'은 중상해와 별도의 독립된 지급사유라고 해석했다. - 약관해석 원칙: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며,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 약관의 목적은 형사책임 감경을 위한 금전적 지급을 담보하는 데 있다. 상해급수 1~3급은 중증도가 높아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입자가 조기 합의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중상해를 추가 요건으로 보면 작성자 불이익원칙에 반한다. - 법원 입장: 하급심은 '상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중상해 공소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2. 형사합의 해당 여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시 중상해가 아닌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하지만 '중상해'는 불확정 개념으로, 치료 기간,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서 판단된다. - 위원회는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합의를 요하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상해 확정 여부는 필요하지 않으며, 합의 시점에 중상해 가능성이 존재하면 충분하다.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상해 2급으로 중증도가 추정되고, 합의 당시 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중상해 이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합의 약 1개월 전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점도 고려된다. - 경찰이 합의 9일 만에 불송치한 것은 합의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합의와 관계없이 불송치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형사합의의 의미 - 법원은 형사합의를 '형사책임을 감면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로 정의하며, 합의 당시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사후 불기소·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합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이 사건 합의는 신청외 2가 형사 입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내용이 처벌 불원을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전형적 형사합의에 해당한다. 합의 당시 형사책임 가능성이 존재했으므로 형사합의금으로 인정된다.
4. 소결 - 신청인이 입은 상해 2급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감경하기 위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특별약관의 지급대상인 형사합의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은 보상한도 3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