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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026-3)

교통사고로 상해2급 발생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형사합의금 2억합의후 불송치시 형사합의에 대한 쟁점 논쟁이 된 분쟁조정사례 [제2026-3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2급을 입은 후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불송치된 사건에서,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상해 2급이 중상해와 별개의 독립적 지급사유이며,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만으로도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보험사)은 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 결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제2026-3호) 피신청인(●●손해보험㈜)이 신청인(◎◎◎)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 개요

- 보험계약: 신청외 1은 2016년 10월 6일 피신청인과 신청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합보험1601'을 체결했다. 특별약관인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Ⅷ(실손)'의 가입 금액은 3천만 원이다. - 사고 발생: 2025년 4월 22일 05:31경 신청외 3이 운전하는 택시가 신청인을 충격하고, 이후 신청외 2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쓰러진 신청인의 좌측 다리를 밟고 지나갔다. 신청인은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골절, 요추·골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한다. - 합의: 2025년 5월 13일 신청외 2는 신청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는 같은 날 경찰서에 제출되었고, 9일 후인 2025년 5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되었다. - 보험금 청구: 신청인은 2025년 6월 11일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3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약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형사합의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상해 2급에 해당하고, 신청외 2와 2억 원 형사합의 후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 피신청인: 신청인은 상해 2급에 해당하지만 중상해가 아니며,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었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형사합의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판단 기준 및 결정 이유

1. 상해급수 1~3급의 해석 - 약관 규정: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3호는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를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상해급수 1~3급'은 중상해와 별도의 독립된 지급사유라고 해석했다. - 약관해석 원칙: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며,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 약관의 목적은 형사책임 감경을 위한 금전적 지급을 담보하는 데 있다. 상해급수 1~3급은 중증도가 높아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입자가 조기 합의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중상해를 추가 요건으로 보면 작성자 불이익원칙에 반한다. - 법원 입장: 하급심은 '상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중상해 공소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2. 형사합의 해당 여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시 중상해가 아닌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하지만 '중상해'는 불확정 개념으로, 치료 기간,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서 판단된다. - 위원회는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합의를 요하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상해 확정 여부는 필요하지 않으며, 합의 시점에 중상해 가능성이 존재하면 충분하다. -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상해 2급으로 중증도가 추정되고, 합의 당시 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중상해 이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합의 약 1개월 전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점도 고려된다. - 경찰이 합의 9일 만에 불송치한 것은 합의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합의와 관계없이 불송치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형사합의의 의미 - 법원은 형사합의를 '형사책임을 감면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로 정의하며, 합의 당시 형사책임 부담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사후 불기소·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합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 이 사건 합의는 신청외 2가 형사 입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내용이 처벌 불원을 조건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전형적 형사합의에 해당한다. 합의 당시 형사책임 가능성이 존재했으므로 형사합의금으로 인정된다.

4. 소결 - 신청인이 입은 상해 2급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형사책임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감경하기 위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특별약관의 지급대상인 형사합의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은 보상한도 3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인용했다.




📌 출처: 금융감독원
📋 사건번호: 2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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