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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026-3)

    교통사고로 상해2급 발생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형사합의금 2억합의후 불송치시 형사합의에 대한 쟁점 논쟁이 된 분쟁조정사례 [제2026-3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2급을 입은 후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불송치된 사건에서,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상해 2급이 중상해와 별개의 독립적 지급사유이며,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만으로도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보험사)은 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같은 사고로 증가된 장해율을 담보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기(旣)지급 보험금(증가하기 전 장해율 관련 보험금)을 공제한 사례

    같은 사고로 장해율이 초기 10%에서 후속 진단으로 20%로 증가한 경우, 보험사는 총 장해율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산정하면서 이미 지급한 초기 10% 보험금을 공제하고 증가분만 지급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약관의 '장해급수 변동 시 총 장해율 기준 지급' 조항을 엄격히 해석하며,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한 공제 규정을 인정. 이는 장해 보험의 누적 장해율 산정

  3.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보험가입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질병의 분류기준이 변경되었으나 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보험 가입 당시 적용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질병이 보장 대상으로 인정되었으나, 가입 후 KCD 개정으로 분류 기준이 변경되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질병 정의 기준을 가입 당시 KCD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이는 보험설계사가 고객 상담 시 KCD 개정 가능성을 설명하고, 가입 당시

  4.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보험회사가 보험기간(만기)의 기준이 되는 보험 나이가 80세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만기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에서, 보험 나이 산정 기준을 약관과 법리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였다. 보험 나이는 보험 개시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만기일 당시 정확한 나이 계산에서 80세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다. 위원회는 보험사의 약관 해석이 계약자 불리하게 왜곡되었다고 지적하며, 전액 보험금 지

  5.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보험계약자가 가입 시 직업을 '사무직'으로 고지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위험 직업(건설 현장 작업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면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계약자의 고지 불성실이 있었으나 보험사가 위험률 산정 시 직업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계약 후 장기간 보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공평성을 강조하였다. FC

  6.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의식이 없는 피보험자(보험금 청구권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인해 영구적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배우자가 대신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청구권자의 의사능력 부재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건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능력이 없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배우자의 법정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지급 거부를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보험설계사가 고객

  7.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부담보 조건이 청약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는 약관 해석을 인정하며, 5년 경과 후 발생한 질환이라도 부담보 대상 질환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이 주장한 '부담보 기간 경과로 인한 자동 해제' 주장은 약관상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부담보 조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면제받았으며, FC는 고객에게 부담보 조건의 영구적 성

  8.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전동킥보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운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지급 거부를 기각하고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기동장치'로 분류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의 '자동차 운행' 면책 조항이 전동킥보드에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FC는 고객 상담 시 전동킥보드 관

  9.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직무수행 중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자가 직장에서 동료에게 부상을 입힌 사고로 배상책임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직무수행 중 사고'라며 보장을 제외했다고 판단해 분쟁이 발생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보험의 보장범위가 '일상생활'에 한정되지 않고, 약관상 직무수행 사고도 배상책임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며 보험사의 지급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며 신청

  10.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라는 이유로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해당 면책 조항의 해석을 엄격히 적용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보험청구인이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보험사의 입증 책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신청인 보험사는 신청인에게 보험금 500

  11.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가해자의 자기부담금만큼은 지급받지 못한 사례

    피해자가 가해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가해자의 자기부담금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하였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을 엄격히 해석하여 보험사의 지급 범위를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피해자에게는 해당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자기부담금만큼 별도 청구해야 하며

  12.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사무실 이사 과정에서 통상의 유지・보수의 범위를 넘어선 철거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사무실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공사로 인한 제3자 피해에 대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한 신청인이 보험사의 지급거부를 다툰 사례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공사가 보험약관상 '통상의 유지·보수' 범위를 초과한 '철거공사'에 해당하여 보상책임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13.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이용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가 제품 사용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이용자의 명백한 사용상 부주의가 손해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보험 약관상 '사용상 부주의' 면책 조항이 명확히 적용되었으며, 신청인의 사용 행위가 제품의 정상적 사용 범위를 벗어났음을 입증하였다. 이 사례는 FC가 고객에게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설명할 때 활용 가능

  14.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음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음식점 운영자가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서 고객의 식중독 사고가 음식물 자체가 지닌 자연적 위험(세균 오염 등)에 의한 것임을 인정해 보험금 지급을 기각했다. 보험 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음식물 자체의 위험'으로 판단하며, 제공자의 과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는 FC가 고객에게 보험의 보상 범위를 설명할 때 음식물 자체 위험의 면책을 강조해야 할 중요한 사례로 활용

  15.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과속 운전 중 도로에 생긴 포트홀에 의해 자동차 휠이 손상된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 도로의 포트홀에 의한 자동차 휠 손상 사고로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과속 운전으로 인한 고의·중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포트홀의 관리 미비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하면서도 과속 운전의 과실을 고려해 보험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공공시설 관리 책임과 운전자 과실의 상호작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16.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수리부위가 보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자가 중고차 구매 후 발생한 엔진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해당 수리 부위가 점검 보고서의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점검 보고서에 명시된 보증 부위를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하며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약관상 보증 범위의 엄격한 적용과 점검 보고서의 객관적 증빙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FC

  17.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수리부위가 보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중고자동차 구매자가 성능·상태점검 후 발생한 엔진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점검 보증 범위 외라고 거부한 사례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점검 항목에 해당하는 '엔진 및 변속기' 부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보증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 수리비 전액 지급을 권고하였으며,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18.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 후 중고차 구매자가 점검 후 발생한 엔진 고장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약관상 보증기간(점검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했다고 지급을 거부한 사례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보증기간 조항이 명확하며, 신청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을 불성립으로 결정하였다. FC는 고객에게 보증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일을 명확히 설

  19.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보험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차량정비업소라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정비업소가 점검 중 고객 차량을 손상시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제휴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례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약관의 '제휴업소'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제휴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 보험금 전액 지급을 권고하였으며, 이는 비제휴업소도

  20. 보험정보 금융감독원 (판례)

    공식수리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업체에서 휴대폰을 수리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액정 파손으로 사설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약관상 공식 수리센터 이용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례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약관의 '지정 수리센터 이용' 조항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계약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거부를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