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상해2급 발생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형사합의금 2억합의후 불송치시 형사합의에 대한 쟁점 논쟁이 된 분쟁조정사례 [제2026-3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2급을 입은 후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불송치된 사건에서,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상해 2급이 중상해와 별개의 독립적 지급사유이며,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행될 가능성만으로도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보험사)은 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