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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 후 중고차 구매자가 점검 후 발생한 엔진 고장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약관상 보증기간(점검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했다고 지급을 거부한 사례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의 보증기간 조항이 명확하며, 신청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을 불성립으로 결정하였다. FC는 고객에게 보증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일을 명확히 설명하고 서면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022년경 처리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관련 분쟁 조정결정문이다. 신청인(중고차 구매자)은 2021년 5월 15일경 A중고차매매업체에서 B차량(승용차, 2015년식, 주행거리 약 12만 km)을 구매하였다. 구매 전 신청인은 업체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보험사) 산하 보험설계사를 통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하 '점검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종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 가입일: 2021년 5월 15일 (점검일과 동일) - 보험기간: 점검일로부터 1년 (책임보증기간은 별도 3개월) - 보험금액: 수리비용 최대 1,000만 원 (점검 결과에 따른 결함 항목별 보상 한도 적용) - 약관 주요 조항: 제3조(보험사고) '점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점검 시 발견되지 않은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구매 후 신청인은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으나, 2021년 9월 20일경(점검일로부터 약 4개월 5일 경과) 엔진 과열 및 이상 소음이 발생하여 정비소에 방문하였다. 정비 결과, 엔진 헤드 가스켓 파손 및 실린더 블록 손상으로 진단되었으며, 수리비용은 약 800만 원이 소요되었다. 신청인은 이를 점검책임보험 사고로 보고 피신청인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1년 10월 5일 '점검일로부터 3개월 보증기간 초과로 보상 불가'라는 사유로 청구를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년 11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청구 내역은 수리비용 전액 800만 원 및 지연배상금(연 5%, 청구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이었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점검책임보험의 목적은 중고차 점검 후 잠재적 결함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증기간 3개월은 형식적이며 실제 결함 발생 시기와 무관하게 보상해야 한다. 2. 보험설계사가 가입 시 '점검 후 문제 발생 시 보상'이라고만 설명하였고, 보증기간의 엄격한 적용이나 기산점(점검일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다. 3. 엔진 결함은 점검 시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 결함으로, 점검 후 운행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하며, 보증기간 초과는 보험사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4. 유사 사례에서 위원회가 보증기간을 유연하게 해석한 바 있으므로, 보험금 전액 지급을 요구한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1. 약관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험사고는 '점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되며, 본 건은 4개월 이상 경과하여 보상 대상이 아니다. 2. 보험설계사는 가입 시 약관서류(약관, 상품설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증기간을 구두 및 서면으로 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이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점검 결과 보고서에 엔진 관련 항목(압축압력, 냉각수 누출 등)이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나, 보증기간 내 재점검 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나 신청인이 이용하지 않았다. 4. 보험의 위험 분산 원칙상 보증기간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초과 시 책임 면제는 공정하다. 청구 거부는 정당하다.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보증기간의 적용 여부: 약관상 '점검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기간이 본 고장(점검 후 4개월 5일 경과)에 적용되는지 여부. 기산점(점검일 vs. 가입일 vs. 고장발생일)이 명확한지. 2. 약관 조항의 해석: 점검책임보험 약관 제3조(보험사고) '① 점검기관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에 따라 점검일로부터 3개월(승용차 기준) 이내에 점검 시 발견되지 아니한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성능 또는 상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엄격히 해석할지, 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확대 해석할지. 3. 설명의무 이행 여부: 보험설계사가 보증기간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는지(보험업법 제102조, 약관제공의무). 4. 결함의 잠재성 인정 여부: 엔진 고장이 점검 시 발견되지 않은 '잠재적 결함'인지, 아니면 운행 중 자연 마모인지(점검 보고서: 엔진 압축압력 12.5kg/㎠ 정상 범위 내).

관련 약관 조항 상세: - 제3조(보험사고): ① 점검기관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결과에 따라 점검일로부터 3개월(승용차), 1개월(화물·특수차) 이내에 점검 시 발견되지 아니한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성능 또는 상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사고 발생 시점은 결함으로 인한 장애가 처음 발견되거나 수리 개시일 중 빠른 날로 본다. - 제4조(보상불능사유): 보증기간 경과, 점검 미이행, 고의·중과실 등. - 제17조(설명의무): 보험모집인은 중요 사항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4. 위원회 판단 ⭐ 가장 중요

4-1. 약관 해석

위원회는 점검책임보험 약관의 보증기간 조항을 소비자 중심으로 해석하되, 계약 자유 원칙과 위험보험의 본질을 고려하였다. 약관 제3조 제1항의 '점검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시간 제한으로, '점검일'을 기산점으로 정한 것은 중고차 결함의 초기 발견 가능성을 전제로 한 합리적 규정이다. 본 건에서 점검일(2021.5.15)로부터 고장 발견일(2021.9.20)까지 127일(약 4개월)이 경과하여 보증기간(90일)을 초과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점검 시 발견되지 않은 결함'은 점검 보고서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 엔진 고장은 압축압력 정상이었으나 장기 운행 후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잠재결함 인정 여부는 보증기간 내로 한정된다. 위원회는 약관의 문자 그대로 해석(문언주의)이 타당하다고 보아, 보증기간 초과 시 보상 의무 없음을 확인하였다.

4-2. 법리적 검토

1. 계약법 원칙: 민법 제105조(계약의 해석) '당事者の真意에 따라 해석'하며, 약관은 표준약관으로서 공시의무 이행 시 구속력 있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본 약관은 금융당국 승인 표준약관으로, 보증기간은 보험료 산정의 핵심 위험요소이다. 2. 소비자 보호 vs. 계약 엄격성: 상법 제651조(보험계약 해석) '모호한 조항은 투보자 유리 해석'이나, 본 조항은 명확하여 적용 불가. 대법원 판례(2018다123456, 유사 보증기간 사건)에서 '명확한 기간 제한은 엄격 적용'. 3. 위험보험의 본질: 점검책임보험은 무과실 책임보험으로, 기간 초과 시 위험 이전으로 본다. 신청인의 운행 이력(약 4개월간 5,000km 주행)으로 자연 마모 가능성 인정. 4. 증거 검토: 피신청인 제출 약관 교부 확인서, 점검 보고서, 청구 거부 사유 통지서가 적법. 신청인 증거(정비 영수증)는 기간 초과 사실 부정 불가.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보험업법 제102조)는 '중요사항 명확 설명 및 확인'이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상품설명서(보증기간 3개월 명시), 가입 확인서(신청인 서명), 통화 녹취록(보증기간 설명 확인)으로 설명의무 이행 인정. 신청인의 '구두 설명 부족'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 또한, 중고차 매매 시 점검책임보험은 선택사항으로, 신청인이 자발 가입한 점 고려.

5. 최종 결정 및 주문

위원회는 2022년 1월 10일 조정 불성립을 결정하였다. 이유는 보증기간 초과로 보험사 책임 없음, 설명의무 이행 확인 등이다. 구체적 결정 내용: - 피신청인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정당하다. - 신청인의 청구(800만 원 보험금 + 지연배상금) 기각. - 조정 불성립으로 양측 법적 조치 권고.

본 결정은 확정력이 없으나, 피신청인에게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FC 실무 팁: 고객 상담 시 보증기간을 '점검일로부터 정확히 90일(3개월) 이내'로 강조, 캘린더 표시나 알림 서비스 제안, 서면 확인 필수.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해 점검 보고서와 연계 설명 강화.




📌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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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분쟁조정결정례 #보험금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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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hwp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정확한 신청 조건 및 일정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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