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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가 제품 사용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이용자의 명백한 사용상 부주의가 손해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보험 약관상 '사용상 부주의' 면책 조항이 명확히 적용되었으며, 신청인의 사용 행위가 제품의 정상적 사용 범위를 벗어났음을 입증하였다. 이 사례는 FC가 고객에게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설명할 때 활용 가능하다.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5월 15일 피신청인(보험사)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2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1년이며, 보장 한도는 배상책임보험금 5억 원, 법률비용 1억 원으로 설정되었다. 이 보험은 신청인이 제조·판매하는 '전동 드릴(모델명: DR-500)' 등 전동공구 제품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2022년 10월 20일, 신청인이 판매한 전동 드릴을 구매한 제3자(이하 '피해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던 중 드릴 비트가 부러지면서 부상당하였다. 피해자는 드릴을 사용하며 진단을 받은 결과, 좌수 지골 골절(질병코드 M80.0)을 입었으며, 치료비 500만 원, 휴업손해 3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손해를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신청인에게 8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선고하였다(2023년 3월 10일 판결).

신청인은 해당 손해가 보험 사고에 해당한다며 2023년 4월 5일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800만 원(배상금) 및 법률비용 20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용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2023년 5월 20일 그 사유를 통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23년 6월 1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신청인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제조되었으며, 피해자의 부상은 드릴의 결함(비트 고정 장치 불량)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라고 주장하였다.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대로 사용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 약관상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가 제품을 구매한 지 3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어 제품 결함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보험사의 면책 사유 적용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다. 신청인은 보험설계사(FC)가 가입 시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약관의 불공정성도 문제 삼지 않았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제품 취급 설명서를 무시하고 과도한 토크 설정(최대치로 설정) 및 비트 교체 시 안전 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사용한 '사용상 부주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사고 현장 사진과 피해자 진술서에 따르면, 드릴 비트가 부러진 것은 정상 사용 범위를 초과한 과부하 작동 때문이며, 제품 자체 결함은 없었다. 보험 약관 제12조(면책사유) 3항 '이용자의 사용상 또는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제품에 부착된 경고 라벨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보조적으로 지적하였다.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사용상 부주의' 면책 조항의 적용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손해 발생 원인이 제품 결함인지, 이용자(피해자)의 부주의인지 여부. 관련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 약관 제3조(보장책임) 1항: "보험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생산물의 제조상의 결함 또는 표시상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신체·생명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 한하여 보험가입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배상책임을 지는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보상한다."

보험 약관 제12조(면책사유)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이용자(제3자 포함)의 사용상 또는 보관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둘째, '사용상 부주의'의 판단 기준. 위원회는 이를 '제품의 예상 사용 방법에서 현저히 벗어난 행위'로 해석하며, 사용 설명서·경고 라벨 준수 여부를 핵심 요소로 본다.

셋째,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신청인은 FC의 설명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약관상 면책 조항에 대한 별도 설명이 없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증거의 신빙성.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제품 검사 보고서(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발행, 2023년 2월 15일), 피해자 진술서, 사용 설명서 등이 제출되었다.




📌 출처: 금융감독원
🔗 원문: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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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분쟁조정결정례 #보험금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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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hwp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정확한 신청 조건 및 일정은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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