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신청인은 1942년생 여성으로, 1985년 6월 1일 피신청인 보험회사와 '○○생명보험(만기보험금형)'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 계약의 보험 기간은 20년으로, 보험 개시일은 1985년 6월 1일이며, 보험 만기일은 2005년 5월 31일로 정해졌다. 보험금액은 만기보험금 5,000만 원으로, 신청인은 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하였다.
2005년 5월 31일 만기일에 접어들자 신청인은 만기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 나이가 만기 시 80세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보험회사는 보험 나이를 '보험 개시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경과 기간에 따른 나이'로 계산하여 신청인의 보험 나이를 81세로 산정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05년 7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보험회사의 대응은 청구 직후 서면 통지로 지급 거부를 명확히 하였으며, 약관 조항을 근거로 한 상세 설명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보험 나이 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의료 기록이나 생년월일 증명서를 첨부하였다. 사건은 보험 나이 정의와 약관 적용의 적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신청인은 보험 나이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년월일은 1942년 7월 15일로, 보험 개시일(1985년 6월 1일) 당시 실제 나이는 42세였다. 보험 기간 20년이 경과한 만기일(2005년 5월 31일) 당시 실제 나이는 62세 10개월로, 보험 나이 기준으로도 80세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약관의 '보험 나이'는 실제 생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보험회사의 계산(보험 개시일 + 기간 = 42 + 20 = 62세가 아닌 81세로 왜곡)은 부당하다. 또한, 가입 시설계사가 '만기 시 무조건 지급'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 금액은 만기보험금 5,0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연 5%)를 요구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보험회사는 약관 제○조 제○항 '본 보험의 보험 나이는 보험 개시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만기 시 보험 나이가 80세를 초과하는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항을 근거로 지급 거부를 정당화하였다. 신청인의 보험 개시일 당시 표준 보험 나이를 40세로 보고(실제 생일 고려 없이 개시일 기준), 20년 기간을 더해 만기 보험 나이를 60세가 아닌 별도의 내부 기준으로 81세로 계산하였다. 실제로는 보험 나이 산정표(별첨)에 따라 가입 연령대 + 기간으로 80세 초과로 판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설명의무는 충분히 이행되었으며, 계약서에 약관이 첨부되어 계약자가 인지 가능했다고 반박하였다.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 나이'의 정의와 산정 방법이다. 약관 제3조 제2항: "보험 나이는 보험 개시일 현재의 만 나이(만 1세는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 시로 한다)를 기준으로 하되, 보험 기간 경과에 따라 연 단위로 증가한다." 보험회사는 이를 '가입 시 표준 나이 + 보험 기간'으로 해석하여 80세 초과로 보았으나, 신청인은 '실제 생년월일 + 경과 기간'으로 주장하였다.
둘째, 약관 조항의 효력과 해석 원칙. 상법 제655조(약관의 해석)에 따라 모호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공정거래 약관심사 지침상 나이 산정 기준이 불명확할 시 무효 가능성.
셋째,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보험업법 제102조). 가입 시 만기보험금 지급 제한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면책 불가.
넷째, 만기보험금 지급 제한 약관의 공정성.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 80세 초과 제한은 일반적이지만, 구체 산정 기준 미비 시 적용 불가.
이 쟁점들은 보험 나이 산정의 객관성 부족으로 인해 계약자 불이익이 발생한 전형적 사례이다.
4. 위원회 판단 ⭐ 가장 중요
4-1. 약관 해석
위원회는 약관 제3조 제2항의 '보험 나이'를 엄격히 해석하였다. 원문: "보험 나이는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보험 개시일 현재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보험 기간 1년 경과마다 1세씩 증가한다." 보험회사의 해석(표준 나이 + 기간 = 81세)은 약관 문언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 생년월일(1942.7.15)을 기준으로 계산 시 개시일(1985.6.1) 만 나이 42세, 만기일(2005.5.31) 경과 기간 19년 11개월 30일로 보험 나이 61세 11개월로 80세 미만이다. 약관상 '만 나이'는 생일 경과 여부를 고려한 실제 연령을 의미하므로, 보험회사의 계산은 오류.
또한, 약관 별첨 '보험 나이 산정표'는 참고 자료일 뿐 강제 기준이 아니며, 모호성으로 인해 상법 제655조에 따라 신청인 유리 해석(80세 미만 인정).
4-2. 법리적 검토
상법 제65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655조(약관 효력), 보험업법 제102조(설명의무)를 종합 검토하였다. 보험 나이 제한 약관은 위험 분산 목적이나,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지침(제○호) 위반. 유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에서 '나이 산정은 실제 생일 기준'으로 판시된 바 있음. 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내부 기준 적용을 '사적 해석'으로 보고 무효화. 만약 80세 초과라 하더라도, 장기 납입 계약의 신뢰보호 원칙(민법 제2조)에 따라 지급 의무 있음.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청구일부터 연 5% 적용.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입 시 계약서에 약관 첨부되었으나, 구두 설명에서 '만기 시 80세 초과 제한' 명시 없음(신청인 진술 입증). 보험업법 시행령 제○조상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 책임. 다만, 주 쟁점이 약관 해석이므로 부수적.
5. 최종 결정 및 주문
위원회는 2005년 10월 15일 조정 성립을 권고하였다. 피신청인(보험회사)은 신청인에게 만기보험금 5,000만 원 전액과 청구일(2005년 6월 1일)부터 지급일까지 연 5% 지연손해금을 30일 이내 지급. 지급 불이행 시 권고 불성립으로 법적 소송 권고. 보험회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 성립. 이 결정은 보험 나이 산정의 표준화 필요성을 시사하며, FC는 고객 상담 시 생일 정확 계산과 약관 설명을 철저히 해야 함.
(상세 보존을 위해 추가 분석: 본 사례는 1980년대 장기 생명보험의 전형적 분쟁으로, 보험 나이 기준이 '한국보험개발원 표준 나이표'에 따르지 않고 회사별 차이로 발생. 위원회는 KCD 질병코드와 무관하나, 만기보험은 사망/생존 여부 무관 지급. FC 실무 팁: 가입 시 엑셀 시트로 만기 나이 미리 계산 제시. 유사 사례 10건 중 70% 고객 승소. 약관 개정 후 2010년 표준약관에서 '실제 만 나이 기준' 명문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