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하 '성능점검보험')과 관련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문이다. 신청인(계약자)은 2022년 5월 10일경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2018년식 승용차(차종: ○○자동차, 차량번호: ○○○가○○○○)를 구매하면서 성능점검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90일간(2022년 5월 10일 ~ 8월 8일)으로, 보험금액은 수리비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 책임보상 형태였다. 보험사는 ○○손해보험으로, 성능점검은 한국자동차진단평가사협회 인증 점검기관에서 실시되었다.
구매 후 2022년 6월 15일경 차량 운행 중 엔진 이상(이상 소음 및 출력 저하)이 발생하여 정비소에 방문하였다. 정비소 진단 결과, '엔진 피스톤 링 마모 및 실린더 벽면 스크래치'로 확인되었으며, 수리비는 부품 교체 및 공임 포함 850만 원이 소요되었다. 신청인은 이에 따라 2022년 6월 20일 보험사에 수리비 850만 원 전액을 청구하였다.
보험사는 2022년 7월 5일 청구 접수 후 자체 조사(점검 보고서 및 정비 내역 검토)를 실시한 결과, 2022년 7월 15일 '수리 부위(엔진 피스톤 링 및 실린더)가 점검 보고서의 보증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년 8월 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신청인은 성능점검보험의 목적이 중고차의 잠재적 결함에 대한 수리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엔진 관련 수리비는 보증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점검 보고서에서 '엔진' 항목이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나, 이는 외관 및 기본 성능만 확인한 것으로 내부 마모 등 잠재 결함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하였다. 또한, 보험 가입 시 매매업체 직원이 '엔진 등 주요 부품 수리까지 커버된다'고 설명하였으며, 약관의 보증 범위가 불명확하여 소비자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였다. 청구 금액은 정비 영수증과 진단 보고서로 증빙하였으며, 보험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보험사는 성능점검보험 약관 제○조(보증 범위)에 따라 보상은 '점검 보고서에서 보증 대상으로 명시된 부위의 성능 결함'에 한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점검 보고서에서 엔진은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보증 대상 부위는 '브레이크 시스템', '서스펜션', '변속기' 등 12개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엔진 피스톤 링 및 실린더'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수리 원인이 점검 시점 이후의 자연 마모 또는 운행 미숙으로 보이며, 약관 제○조(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은 없으며, 점검 보고서를 계약 시 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오해 책임이라고 반박하였다.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능점검보험 약관상 '보증 범위'의 해석과 적용 여부이다. 관련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약관 제5조(보증의 범위) 1항: "보험사는 점검 보고서에서 '보증'으로 표시된 부위의 성능 결함으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한다. 점검 보고서에 '정상' 또는 '보증 미대상'으로 표시된 부위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약관 제5조 2항: "보증 부위는 점검기관의 보고서에 따라 브레이크 패드/디스크(두께 기준), 서스펜션 부싱/쇼크업소버(유격/누유 기준), 변속기(기어 변속성), 스티어링 시스템(놀이 기준) 등으로 한정한다. 엔진 내부 부품(피스톤, 실린더 등)은 기본 점검 대상이나 보증 범위에서 제외된다." - 약관 제6조(면책 사유) 2호: "점검 시점 이후의 정상적인 마모, 부적절한 운행, 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
추가 쟁점으로는 (1) 점검 보고서의 '정상' 판정이 보증 범위를 의미하는지 여부, (2) 보험설계사 또는 매매업체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3) 수리 원인이 점검 시 결함인지 사후 발생인지의 사실 인정이다. 위원회는 점검 보고서 원본, 정비 진단서, 차량 운행 기록(주행거리: 점검 시 8만 km → 수리 시 8.5만 km)을 증거로 검토하였다.
4. 위원회 판단 ⭐ 가장 중요
4-1. 약관 해석
위원회는 성능점검보험 약관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명확한 한정 조항은 엄격히 적용'하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약관 제5조 1항의 '보증으로 표시된 부위'는 점검 보고서의 객관적 표시를 기준으로 하며, '정상' 판정은 결함 미확인 상태를 의미하나 보증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았다. 본 보고서에서 엔진은 '외관 및 아이들링 성능 정상'으로 기록되었으나, 내부 부품(피스톤 링 등)은 '분해 점검 미대상'으로 명시되어 보증 범위 외였다. 위원회는 "약관상 보증 범위는 점검기관의 기술적 기준(예: 비파괴 검사 한계)에 따라 제한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모든 잠재 결함을 포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4-2. 법리적 검토
(1) 보증 범위의 엄격 적용: 대법원 판례(2020다○○○○○)에서 유사 보험 약관의 경우 '특정 부위 명시 원칙'을 인정하였으며, 본 사례도 이에 따랐다. 수리 부위(엔진 피스톤 링 마모)는 점검 시 비분해 검사로 확인 불가능한 내부 결함으로, 보증 대상 아님을 확인. 정비소 의견서에서도 '급격한 마모 원인 불명확, 운행 5,000km 내 발생 가능성'으로 보아 사후 마모로 판단.
(2) 사실 인정: 점검 보고서(증거甲1호)에 엔진 보증 미표시, 주행거리 증가 고려 시 자연 마모(약관 제6조 2호) 해당. 신청인 주장의 '잠재 결함'은 추측으로 증빙 부족.
(3) 공정거래법 및 약관규제법 적용: 약관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어 불공정 약관 아님(약관규제법 제3조). 보증 범위를 확대 해석하면 보험사의 위험 부담 과도.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 모집인의 설명의무(보험업법 제102조)는 '중요 사항 명확 설명'에 한하며, 본 매매업체(보험 대리점)는 점검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고 '보증 부위 확인' 안내를 하였다고 인정. 녹취록(증거乙2호)에서 '엔진 정상, 보증은 보고서 항목' 설명 확인. 신청인의 '주요 부품 커버' 오해는 개인적 이해로, 설명의무 위반 아님.
5. 최종 결정 및 주문
위원회는 2022년 10월 20일 조정결정을 통해 신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으로 판단하였으며, 양 당사자에 결정문 송부 및 이의신청 안내. 본 결정은 확정력을 가지며, 보험사는 지급 거부 유지 가능. FC 실무 팁: 고객에게 점검 보고서 보증 항목을 서면으로 강조하고, '비분해 점검 한계' 설명 필수.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해 모집 시 체크리스트 활용 권장.
(본 기사 내용은 원 조정결정문의 법리적 판단 과정을 상세 보존하였으며, FC 상담 시 약관 인용 및 보고서 검토 사례로 활용 가능. 총 글자 수 약 7,5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