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변경된 정보가 다른 금융회사로 연계·반영 되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금융회사에 변경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연계 체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에 방문하여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 검증 후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하며, 각 금융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가 증가함에도, 금융소비자는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의 고객정보가 자동 갱신되더라도, 인증서‧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일반 국민들의 금융거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