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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금융회사 1회 방문으로 정보 연계 추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변경된 정보가 다른 금융회사로 연계·반영 되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변경된 정보가 다른 금융회사로 연계·반영 되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금융회사에 변경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연계 체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에 방문하여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 검증 후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하며, 각 금융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가 증가함에도, 금융소비자는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의 고객정보가 자동 갱신되더라도, 인증서‧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일반 국민들의 금융거래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보도자료 기반 AI 재작성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금융감독원: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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