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월 4일, 온라인 언어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나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이 보도자료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공정위의 최근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야나두는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 강의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해당 회사는 웹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청약(구매)을 철회할 권리와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사업자가 청약철회권(일명 환불권)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나두는 이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특정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콘텐츠처럼 이미 다운로드된 상품은 환불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를 사전에 명확히 알려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 위반도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에 따라 상품 상세 페이지와 광고에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나두의 일부 페이지와 광고에서 이 정보가 누락돼 소비자가 사업자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을 해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4가지 위반 사항을 확인한 끝에 야나두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은 위반 내용을 즉시 고치도록 지시하는 행정 조치로, 법 위반 시 과징금이나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나두는 명령을 이행하고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제재는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웁니다. 공정위는 최근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판매 업계에서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시 사업자 정보와 환불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