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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26일부터 시행

앞으로 미술품을 사고파는 화랑이나 경매, 감정 업체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키우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6개 업종이다. 이 업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제의 핵심은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는 데 있다. 화랑, 경매, 자문, 대여·판매 업체는 미술품 유통 내역을 관리하고,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경매업체는 낙찰 가격과 경매대금 완납 여부를 공시하고, 공정하게 경매를 운영해야 하며, 자신이나 친족의 미술품을 경매할 때는 그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미술품 감정업체는 공정한 감정을 실시하고 허위 감정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나 친족의 미술품을 단독으로 감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감정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양식에 따라 발급해야 하며, 감정 수수료와 실비 외에 추가 대가를 받거나 감정 수주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신고 없이 영업을 하거나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유예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고 절차와 유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신고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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