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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개정 발간(7.24.금)

앞으로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정보를 현장에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91종의 법정감염병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실무 기준을 담은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제5판을 7월 2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의료기관과 지자체 실험실 등에서 감염병 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하는 핵심 자료다. 감염병별 검사 방법, 검체 채취 및 관리 요령, 검사 절차, 결과 판정 기준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신규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의 진단 항목을 새로 추가해 최신 감염병 진단 기준을 반영했다.

개정 작업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지침의 현장 적용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영문 감염병명을 국제 표준명으로 현행화했고, 검체 처리 용기와 항응고제 사용 기준을 정립했다. 또한 바이러스 배출 시기에 따른 검체 채취 시기를 상세히 안내하고, 신종감염병증후군 분석을 위한 세부 검사법을 추가하는 등 최신 정보를 대거 반영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현장에서 지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별책을 함께 배포한다. 이 별책에는 검사 의뢰 시 필요한 검사기관 연락처, 검체 기준 등 핵심 정보가 요약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QR코드 도입이다. 지침 본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단검사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QR코드 도입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지침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제5판 본책과 별책, QR코드는 7월 24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과 감염병포털(감염병정보 > 법정감염병 > 감염병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쇄본은 7월 말까지 공공검사기관, 지자체, 민간의료기관 등에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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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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