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301조 관세 조치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조치에서 기존 무역합의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USTR(미국 무역대표부)은 지난 3월부터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7월 23일(미국 현지시간) USTR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그룹에 속해 기존 MFN(최혜국)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기존 MFN 관세가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0%가 되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EU와 대만은 2그룹으로 분류되어 기존 MFN 관세가 10% 미만인 경우 합산 10%, 10% 이상이면 301조 관세가 0%로 적용됩니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3그룹으로 기존 MFN 관세에 10%의 301조 관세가 추가됩니다. 특히 인도, 스리랑카 등 5개 경제권은 이전 12.5% 부과 대상에서 10% 부과 대상으로 재분류됐습니다. 중국, 브라질 등 38개 경제권은 4그룹으로 기존 MFN 관세에 12.5%의 301조 관세가 추가됩니다.
이번 관세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품목과 원자재 등 특정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치는 종래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됐던 글로벌 10% 관세 조치가 만료되는 7월 24일 0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산업계와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각각 면담했습니다. 우리 측은 미측에 한미 간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측도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122조 관세 만료 이후 미측 관세조치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