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2일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14세 SNS 규제’ 나이 확인은 하라는데 기준은 ‘빈칸’이라는 기사와 관련해 나온 것이다. 해당 기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려면서도, 연령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나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이 통과될 경우 의무 사업자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을 위한 사업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업자들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연령을 확인하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방통위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보호 정책과 기술적 조치를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NS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