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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덱스터스튜디오와 그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정기적인 회계 감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덱스터스튜디오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네 해에 걸쳐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금융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 금액을 허위로 증액한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가공의 매출을 인식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습니다. 또한, 자사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계약에 대한 회계 처리를 누락해 부채를 적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는 중요 결산 자료를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회계 부정에 대해 ㈜덱스터스튜디오에 감사인 지정 3년, 해임(면직) 권고, 전 대표이사 2인과 전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덱스터스튜디오의 외부감사인으로 활동한 대주회계법인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감리 결과, 대주회계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감사 과정에서 진행매출과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외부조회와 대체적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주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나아가 대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가 해당 제한 기간 중에도 지정회사 감사 업무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은 해당 공인회계사의 업무 참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와 함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및 3년 조치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또한, 해당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직무일부정지 6개월과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을 의결했습니다. 다른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과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회계 부정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감사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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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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