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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탈법행위를 규율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탈법행위 유형이 새롭게 신설된다. 현행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특정 투자 행위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CVC가 직접 투자하거나 자신이 설립한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만 규제 대상이어서, 외부 펀드에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참여해 해당 펀드가 금지된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CVC가 직접 또는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CVC가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행위 유형도 보완된다. 현행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사를 위해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목적법인(SPC)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계열사에 대출해 주고, 다른 계열사가 그 SPC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채무보증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특수목적법인을 매개로 한 채무보증 행위를 탈법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계열사의 채무를 면제해 주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에 더해, SPC를 이용한 우회 채무보증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둘째, 친족독립경영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제도는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도 빼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분리된 친족이 나중에 동일인 측 기업집단에 재편입되거나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게 돼도,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 다시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 경우 해당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총수일가 전체로 2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독립경영 인정으로 제외된 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임원의 재선임이나 임기 연장에도 적용해 소급 적용 금지에 따른 규제 회피를 차단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신고 포상금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은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해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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