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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

앞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도 별도의 징계 기준이 적용되어 엄중히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와 직무태만,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다른 비위 유형과 함께 묶여 있었고, 최소 징계 기준이 '견책'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최소 징계 기준을 '감봉'으로 높였다. 소극행정 역시 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관리자의 감독 책임도 명확해졌다. 그동안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소극행정과 달리 감독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면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그동안 공무원의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절한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에게 별도 징계 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포상을 받은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해주지 않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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