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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

순직 심의에 국민을 처음 참여시키고,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이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기존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 과정은 성과검증, 적격성 심사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뤄졌다. 포상금은 7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등 세 등급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7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성과는 두 가지다. 첫째,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한 사례다. 연금복지과 손현주 사무관 등 2명은 적극행정을 하다 피소당한 공무원에게 보장하는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 횟수 제한을 없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피소 시 겪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신 있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둘째, 순직 심의에 국민을 참여시킨 사례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양세연 사무관 등 3명은 전문가 중심, 비공개로 운영되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방향을 국민 참여 심의로 처음 개편했다. 전문가 위주였던 순직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여를 통해 순직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500만 원의 포상금은 세 가지 성과에 돌아간다. 첫째,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인사상 처우개선이다.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서기관 등 2명은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도입과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격무·정근 가산금 등 수당체계를 신설해 현장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둘째, 육아휴직 대상 확대와 난임휴직 신설이다. 인사혁신기획과 이상필 사무관 등 3명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상향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휴직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했다. 이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육아친화적 공직 환경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셋째, 공무상 재해 심의자료 처리 절차 단축이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김수진 사무관 등 2명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과 재해보상시스템을 연계해 공무상 재해 심의자료 처리 절차를 단축했다. 공문으로 요청·전송하던 인사·복무자료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해 심사청구를 간소화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높였다.

300만 원의 포상금은 데이터정보담당관 조석상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조 사무관은 자체 기술을 활용해 ‘장애 실시간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구축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사이버안전센터’ 관제 대상인 13개 기관의 대국민 누리집 162개를 24시간 상시 탐지해 장애 대응 속도와 서비스 안정성을 대폭 향상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특별성과 포상이 낡은 관행과 소극적인 행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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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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