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7월 21일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보건소 및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환자 인권을 존중하는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먼저 울주군 보건소를 찾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울주군 부군수 등 관계자들과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현황과 안전사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했다.
이어 반구대병원을 방문해 병동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이 차관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으며, 정부도 안전한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 금정구 부구청장 등과 함께 다움병원을 방문했다. 다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급성기 환자에게 적기에 집중 치료를 제공하고 퇴원 이후까지 치료를 연계하는 우수 사례로 꼽힌다.
특히 다움병원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2회 산책을 지원하고, 부산문화재단과 연계한 행복한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입원환자의 신체활동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또한 회복 경험이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 12명(전체 직원의 10%)을 동료지원팀 직원으로 채용해 운영 중이다. 동료지원팀은 입원환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병원 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이는 당사자가 치료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동료이자 직원으로서 다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회복 지향적 정신 의료를 실천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신의료기관은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지역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우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정신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인권 친화적 치료 환경 우수사례를 정신의료기관 전반에 공유·확산해 환자 중심의 치료 문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로,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적기에 집중 치료를 제공해 조속한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2,000개 집중치료실 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지정 기준은 인력, 시설, 의료의 질 등 3개 분야 11개 절대평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인력 분야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당 환자 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당 환자 수, 원내 당직의료인 배치, 행정인력 배치 등이 포함된다. 시설 분야에서는 집중치료실 병상 수, 응급입원용 병상 설치, 보호실 설치, 24시간 응급입원 가능 여부 등이 평가된다. 의료의 질 분야에서는 의료기관 인증,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참여 등이 기준이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되면 집중치료실 입원료(초기 14일 가산),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100% 가산,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 및 오락요법 산정 횟수 확대 등의 보상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4인실 기준 입원료는 1~7일 약 41만 3천 원, 8~14일 약 34만 4천 원, 15~30일 약 27만 5천 원이며,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수가는 6만 3천800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이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은 퇴원한 환자에게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외래치료 유지와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한다.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 예정인 환자 중 서비스가 필요하고 동의한 환자이며, 전문의를 포함한 3직종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76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료,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사례관리료(퇴원 익일부터 최대 6개월) 등이 지원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입원치료 대신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가족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은 낮병동 이용 환자(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며, 표준낮병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73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이용시간에 따라 낮병동관리료가 세분화되어 지급된다(6시간 이상, 4~6시간,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