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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불거진 ‘에브리타임 허위조작정보 규제 제외’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21일 반론자료를 통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보도가 오해에 기반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전송·공유할 수 있는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 매개 서비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을 위한 플랫폼을 말한다.

방통위는 글로벌 리서치 업체의 통계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브리타임의 이용자 수를 검토했다. 그 결과 에브리타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해당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 사업자에게 추가 확인을 요청해 동일한 결과를 재확인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번 반박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이지,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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