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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번 계획은 기존 공공부문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건설현장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설업은 발주자에서 원도급사, 하수급인, 다시 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인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하수급인이나 노동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연쇄 체불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실제로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에서 2024년 4657억원으로 증가했고, 2025년 4028억원, 2026년 4월까지 1176억원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는 2019년 6월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왔다. 여기에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대표적이다.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25년 9월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해 하도급지킴이 확산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하도급지킴이는 전통적인 다단계 지급 체계를 기본으로 설계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구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급 관계와 수령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등 시스템 재구축이 불가피했다. 또 운영 주체가 조달청인 반면 건설현장 감독·관리와 시스템 주사용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핵심은 공사대금과 임금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기존 체불e제로 등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원도급사나 하수급인의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 하수급인, 근로자의 몫을 구분해 상대적으로 대금 지급에 취약한 건설 노동자와 장비업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와 재해복구 체계, 장애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 기능도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 하도급지킴이 이용자의 99.6% 이상이 건설공사에서 사용 중인 점을 고려해, 시스템 운영 주체를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한다. 이는 건설산업 제도와 시스템을 함께 운영해 연계성을 높이고, 국토부 산하 건설산업정보원 등록정보와 통합시스템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차세대 체불방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진행 중인 조달청 정보화 전략계획 연구용역을 활용해 시스템 개발 방식과 예산을 산출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도 병행한다. 전자조달법 시행령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도급지킴이의 운영 주체를 국토부로 이관하고,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부터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시행되지만, 차세대 국가시스템은 2028년 1월에야 개시된다. 이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7년 한 해 동안은 체불e제로, 민간 시스템 등 체불방지 기능이 이미 검증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고시를 제정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지정할 예정이다.

추진 일정은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2026년 7월부터 조달청이 정보화 전략계획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8월까지 중간 결과물을 정리한다. 10월에는 최종 정보시스템과 사업계획을 작성한다. 12월에는 전자조달법 시행령과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지정 고시를 제정한다. 2027년 1월부터는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등 발주 준비를 거쳐 3월에 시스템 발주를 의뢰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개발을 진행한다. 이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8년 1월 시스템 시범운영과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건설공사 전반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어 불법 하도급과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제도 개선을 병행해 건설 현장의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고, 하수급인이 안정적으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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