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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하는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을 엄중하게 처리한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성격이 다른 징계기준에 포함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소극행정은 부작위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이다. 이번에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징계 최소 기준이 '감봉'으로 개정된다. 특히,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는 소극행정과 달리 감독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도 징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된다. 그동안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징계 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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