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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로 시행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렌트나 리스로 장기 이용하는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과 유공자 통행료 감면은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가 적용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7월 28일부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기존 통합복지카드 유효기간 내 갱신 시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통행료 할인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10~20% 할인받는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0% 할인이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2명인 경우 10% 할인이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할인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이며, 이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은 7월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앱, 또는 영업소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2명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할인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차로로 통과해야 한다. 출구 영업소를 지날 때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통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한 경우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되며,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바로 청구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이다.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다자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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