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등 규제를 받는 지역 주민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햇빛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대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점을 감안해, 기존 주민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통한 실질적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해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건축물 옥상이나 일부 공공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고, 수면에는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이나 히트펌프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를 확대해 발생한 발전수익금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가 직접 수상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도 함께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수계별로 살펴보면, 한강수계의 경우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사업을 신설해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특별지원사업 중 재생에너지사업 규모 확대 근거를 마련해 주민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접지원사업(마을단위 지원) 종류에도 재생에너지사업을 신설해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세부 내용에 포함시켰다.
낙동강수계와 금강수계도 한강수계와 마찬가지로 특별지원사업 중 재생에너지사업 규모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간접지원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사업을 신설했다. 영산강·섬진강수계는 간접지원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육상태양광의 경우 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고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경우 설치부지 제한이 해소된다. 수상태양광은 지방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직접 설치·운영하고,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허용된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 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로써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