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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식약처 공조로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적발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손을 잡고 해외직구를 가장한 불법 수입식품 유통을 집중 단속한 결과, 전국 수입과자할인점 8곳이 적발됐다. 이번 기획점검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했다. 식약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을 통해 불법 수입식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점검 대상은 특정 개인의 과다한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점포 7곳 등 총 15곳이었다. 점검 결과,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과자류를 진열·판매한 업소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적발된 8곳 중 4곳은 수입식품 수입신고 및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해 왔다.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반드시 수입식품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고, 정식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유통·판매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는 수입식품 구매 시 제품 겉면에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하거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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