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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제한이 사라지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으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현장 공무원과 노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1일 시간외근무 인정 시간의 상한이 폐지된 점이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로 인정돼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1일 상한이 없어져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돼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호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리한다. 또한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종전처럼 월 100시간 상한을 두지 않고, 실제 근무 시간을 모두 인정한다. 이 경우 승인 권한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춰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업 공무원이나 재난재해 대응 상황에서는 이미 상한 없이 근무 시간을 인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 공무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현재 복수직 4급은 관리업무수당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초과근무를 해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4급으로 승진했더라도 과장이 되기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25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 실적에 대해서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을 개선해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시스템에 체크하면 부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도입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한 지방정부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령 시에만 징계 의결을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1회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징계양정 기준이 높아지는 부정 수령 금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부정 수령 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는 점과 부정 수령에 따른 징계 시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된다는 점을 관련 지침에 명시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초과근무 제도 외에도 전문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포함됐다. 지난달 공포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부전문관에게도 전문직무급이 신설돼 월 16만 5천 원에서 67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월 10만 원의 장기근무 가산금이 신설돼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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