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총 167명에게 수여된 198점의 정부포상을 취소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취소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1981년에 받은 무공훈장과 무공포장 76점(국방부 소관)이다. 둘째,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생한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이 받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122점(경찰청 20명 36점, 국가정보원 71명 86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부처로서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조치를 추진해 왔다. 각 기관은 상훈 기록과 국무회의 기록 등 자료를 바탕으로 거짓 공적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고, 당사자 사전 통지와 공적 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국민적 상식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가동한 결과다.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의 경우, 무공훈장이나 무공포장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포상이 주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대간첩작전 기록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국토방위에 헌신한 공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은 해당 계엄업무가 이미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됨에 따라 거짓 공적으로 판단됐다.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경우,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거나 위법 사실이 인정된 사건이 대상이다. 경찰청은 불법 체포, 구금 및 가혹 행위가 확인된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 등 5개 사건에서 20명 36점의 부적절한 포상을 확인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 절차 위반과 인권침해가 드러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에서 71명 86점을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정부포상 취소다. 앞서 1월에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농지 소송사기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점이 취소됐고, 3월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이 취소됐다. 정부는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관련 부적절한 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취소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