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전송·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방통위는 글로벌 리서치 업체의 통계와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해 검토한 결과, 에브리타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 사업자에게 추가로 확인한 결과, DAU가 100만 이하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 특정 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