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서비스 가맹사업 '에듀플렉스'와 '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광고 비용에 대해 사전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광고 사전동의제'라고 하는데,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18년부터 기존의 광고비 절반 분담 방식을 대신해 광고 효과에 비례해 비용을 회수하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을 도입했다. 초기에는 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주만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 11월부터는 전체 가맹점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사전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문제는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효과로 등록하는 학생 1인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어떤 광고 내용에 대한 비용인지, 단가는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비용 부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동의율 계산 과정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가맹점주들에게 두 가지 유형의 분담 방식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찬성표를 받은 뒤, 이를 단순 합산해 50% 이상 동의를 얻은 것으로 처리했다. 첫 번째 방식은 모든 신규 등록 학생 1인당 11만 원을 부과하는 안이었고, 두 번째 방식은 광고 효과로 등록한 학생만 22만 원을 부과하는 안이었다. 전체 166개 가맹점주 중 첫 번째 안에 동의한 비율은 47.0%, 두 번째 안은 11.4%에 불과했지만, 회사는 두 동의율을 합쳐 50%를 넘겼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광고분담금의 단가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분담 대상이 되는 광고비용 범위도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한 후 찬성표를 합산한 것은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동의 의사를 왜곡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대해 향후 유사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가맹점의 비용분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월 광고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내려진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이 사례를 통해 가맹본부가 광고 비용 부담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가맹점주가 찬반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동의율 계산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광고나 판촉행사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후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03년 설립된 교육서비스 가맹본부로, 전국에 15개의 직영점과 197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자산총계는 133억 원, 매출액은 200억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