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충청남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주 기초노동질서 순회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는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올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3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등 노무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이들 사업장에서는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미지급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이번 순회 교육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지방정부에 감독권한이 위임되는 것을 앞두고, 사전 준비 단계로 기획됐다. 지난 4월에는 충남지역 지방노동감독협의회가 구성돼 선제적 협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지역거점 노동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지방노동감독 운영 계획, 기초노동질서 교육, 자가진단 컨설팅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강사와 교재를 지원하고, 충청남도가 사업장 모집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교육 일정은 지난 7월 10일 공주시와 13일 보령시를 시작으로, 23일 아산시에서 이·미용업 종사자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산시(8월 13일), 논산시(8월 18일), 천안시(8월 27일), 계룡시(9월 3일), 당진시(9월 11일), 금산군(9월 17일), 부여군(10월 8일), 서천군(10월 15일), 청양군(10월 22일), 홍성군(11월 5일), 예산군(11월 12일), 태안군(11월 19일) 순으로 이어진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순회 교육은 노동감독 지방 위임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 기반을 함께 구축한 모범 사례”라며 “단순히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협력해 촘촘한 노동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상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은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고, 지자체 인허가 업종을 포함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의 노동법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강화해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충청남도의 사업 설명과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지방노동감독 운영 계획, 기초노동질서 확립 및 노무관리 교육, 자가진단 컨설팅,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된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