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028년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하반기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8년(2027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우선 공시 대상이 되고,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업들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전과정평가(LCA) 등 공시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조기에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기업의 ESG 규제 대응을 돕기 위해 기초, 종합, 심화 등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해왔다. 이번 공시 의무화 방안 확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전과정평가 과정을 대규모로 확대하고, 분야별 심화과정 양성 인원을 당초 7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공시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공시 기준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8월과 9월에 열리는 '지속가능성 공시 및 검증과정' 교육 내에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2월 공동 발간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위한 스코프(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강의를 추가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ESG 글로벌 교육 워크숍'을 의무공시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 자리에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먼저 도입한 일본과 호주의 공시 담당자가 초청돼 제도 운영 경험과 기업 대응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의무공시를 시행한 국가들의 시행착오와 실무 경험을 국내 기업에 전파해 2028년 본격 시행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하반기 교육 과정은 기초(3회, 회당 1일), 종합(5회, 회당 5일), 심화(총 19회)로 구성된다. 심화 과정은 ESG 공시·검증(4회, 4일/회), 공급망 실사(4회, 3일/회), 전과정 평가(3회, 2일/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4회, 3일/회), 생물다양성 공시 대응(2회, 2일/회), 에코디자인 및 포장재 규제 대응(2회, 2일/회) 등으로 세분화된다.
교육 신청과 세부 강의 내용 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www.g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공고는 매월 진행되며, 매월 중순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이 최종 공개되면서 기업 현장의 준비가 무엇보다 시급해졌다"며 "온실가스 산정과 전과정평가 등 공시의 기초가 되는 실무역량을 기업이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