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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앞으로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고체연료를 성형하지 않은 형태로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발열량을 보충하기 위해 농작물 부산물이나 커피찌꺼기 등을 40% 미만으로 섞는 것도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활용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된 점이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펠릿 등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진 발생 등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성형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야 했던 규정이 바뀌어, 발열량 보충이 필요한 경우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을 수 있게 됐다. 보조원료로는 콩대, 옥수수대, 왕겨 같은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초본류, 톱밥 등이 허용된다. 다만 폐목재류의 경우 댐 부유물 수거나 가로수 전정 등 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한정되며, 접착제나 페인트 등이 사용된 것은 제외된다.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3,000kcal/kg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2,000kcal/kg 이상이면 된다. 다만 이 기준은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사용할 때만 적용할 수 있다.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구체화됐다. 축산농가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 신청 시 성분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관청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성분기준에 맞는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지와 사용시설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 모두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고체연료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체연료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도 명확히 했다. 고체연료를 생산할 때는 관리대장에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체연료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다양화해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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