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장기로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이 직접 소유한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혜택이 적용됐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대여 차량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감면율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기존에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유효기간 내 갱신 시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10~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0%(7월 28일 시행), 2명인 경우 10%(8월 22일 시행)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직영 고속도로로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연계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할인 신청은 2026년 7월 22일(자녀 3명 이상)과 8월 10일(자녀 2명)부터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나 시설대여계약서 등이며, 부 또는 모의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차로로 통과해야 합니다. 출구 영업소를 지날 때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를 통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액을 나중에 돌려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할인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어 장애인·유공자의 이동권이 향상되고, 다자녀가구의 주말 나들이 비용도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