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처럼 물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1일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대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같은 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상수원 상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해 복지 증진이나 소득 증대 사업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한 태양광이나 히트펌프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겼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를 확대해 발생한 발전 수익금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 수계법 시행령에 '특별지원사업' 항목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마을 단위 간접지원사업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 세부 항목에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해 지원 근거를 기존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명확화했다.
상수원관리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를 건축물 옥상이나 일부 공공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고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경우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육상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수상 태양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수면관리자가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해 직접 설치·운영하고,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 있게 확대해 햇빛소득 혜택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수원 규제 지역 주민들은 환경 보전에 기여하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태양광 발전 수익금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면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