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시설이 산지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입목축적 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하고, 공장 증축 시 기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임업인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산림경영을 위한 작업로나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이 변경될 경우, 기존에는 별도로 변경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된 노선도를 함께 내면 된다. 또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로 연장하고,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분할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확대했다. 이로써 임업인과 산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 쉼터는 도시민이 산촌에 머물며 생활인구를 늘리고, 임업인의 산림경영 편의를 돕기 위한 임시숙소다.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지역의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 방재지구, 붕괴지역 등 재해 우려 지역은 설치가 제한된다. 안전을 위해 실외 소각시설 등 화기 시설 설치는 금지되고, 쉼터 내부에는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림청은 이 제도를 통해 도시민의 산촌 체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산촌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과 임업인의 경영여건 개선, 산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