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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무부, 글로벌 과학기술인재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 해법을 함께 모색하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KAIST 외국인 대학원생 자치회 초대회장인 모하메드 하루나 함자 씨를 초청해 제270회 미래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위한 비자 정책 혁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하루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 인재 유치와 정주를 위한 실질적인 제언을 했습니다.

하루나 씨는 나이지리아 출신 정부초청장학생으로 2017년 한국에 입국해 학사 과정을 마치고 2024년 8월 KAIST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법무부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즉 K-STAR 비자 트랙을 통해 거주(F-2-7S) 체류자격을 받았으며, 현재는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포럼에서 하루나 씨는 "한국에서 받은 교육과 연구 기회로 좋은 성과를 내어 한국에 다시 보답하고 싶다"며 "우수 인재가 한국을 장기적인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취업 기회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비자 정책은 우수 인재 유치의 출발점으로, 학업·연구·취업과 가족 동반 등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정책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논의체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다양한 정책 수요에 긴밀히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STAR 비자 트랙은 국내 유학 중인 석·박사급 외국인 인재의 영주와 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23년 1월 도입된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K-STAR 비자 트랙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학 총장이 추천한 석·박사급 유학생에게 취업하지 않아도 거주(F-2) 자격을 즉시 부여합니다. 둘째, 기존 영주권 취득 소요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셋째, 탁월한 연구 실적을 입증하면 특별 귀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거주(F-2) 자격을 부여해 자유로운 취업 활동을 허용합니다.

이 제도의 대상은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2개 대학 소속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예정) 유학생으로, 총장 추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32개 대학에는 KAIST, DGIST, UNIST, GIST, UST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5곳과 강원대, 경북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반 대학 27곳이 포함됩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안정된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대학은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연구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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