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원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새로 투자할 때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관리 기준이 엄격해 실질적인 지역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했다.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신청 자격이 확대된 점이다. 기존에는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설립된 지 1년이 안 된 자회사나 합작법인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투자한 사업장 일부를 임대할 경우 보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기존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기업이 보유한 전국 모든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 투자하는 사업과 같은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 이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친 것이다.
국산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새로 도입됐다. 기계장비 구입 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면 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산 장비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그동안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입 비용도 이제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고시는 시행일인 2026년 7월 20일 이후에 신청하는 보조금 건부터 적용된다.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